- ① 회사는 모든 임직원, 고객, 협력사, 주주,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함을 추구하며,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.
- ② 본 강령은 회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-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.
- ③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, 청탁,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 윤리적,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.
- ⑥ 회사의 모든 유·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, 보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.
- ⑦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.
- ①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- ②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,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.
- ③ 고객의 자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,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.
- ④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.
- ①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, 용역,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,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.
- ②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③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,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- ④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① 상호간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고용, 승진, 보상, 연수 기회 등에 있어 인종, 피부색, 국적, 민족, 성별, 종교, 학력, 출신 지역, 혈연, 정치적 견해, 사회적 지위, 결혼(임신), 장애 여부 등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.
- ③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,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.
- ④ 상호간 부당한 청탁이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선물제공 및 금전 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.
- ⑥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⑦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, 임직원 가족의 건강, 교육,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한다.
- ①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와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③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제거래에 있어서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여야 한다.
- ① 회사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,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한다.
- ②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,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.
- ③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성·정확성·완전성·적시성 있는 공시를 한다.
- ① 회사는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② 임직원은 업무상에서 발생하는 청구서,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적정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,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 또는 자산의 보유는 금지된다.
- ③ 장부 및 기록의 유지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통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.
- ④ 모든 거래 비용은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,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후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① 업무태만 및 근태불량 업무태만, 근태불량, 관리감독 소홀, 불합리한 업무 처리,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② 협력문화 구축 회사는 구성원 간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간 협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③ 허위보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, 계수 등을 은폐·축소·과장·누락·지연하여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④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구성원 간 부당 행위 구성원 간 폭언, 폭행, 차별 대우, 부당한 업무 지시, 직위•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, 개인사에 대한 소문 유포, 따돌림,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⑤ 성희롱 구성원은 상호 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,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.
- 1. 본 ‘임직원 기본윤리 행동강령’은 2004년 1월 30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- 2. 본 ‘임직원 기본윤리 행동강령’은 2008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- 3. 본 ‘윤리강령’은 2022년 3월 2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- 1. 본 강령의 명칭은 '임직원 기본윤리 행동강령'에서 '윤리강령'으로 변경한다.
*사내 네트워크 무단 침임, 계정 도용 등
- 가. 거래업체로부터 뇌물(금품 포함) 및 향응 수수
- 나.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금전거래
- 다. 회사공금의 횡령 및 절도, 사리 도모
- 라. 근무기강 관련 사항
- 마. 회사정보(영업정보 및 연구개발물 등의 회사 유/무형 자산에 관한 모든 것) 유출하는 행위
- 바. 부당한 업무처리, 인력유출 행위 등 기타 부정 행위
- 회사는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자 신분 누설,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, 신고자에게 고용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.
- 수신자 : ㈜텔레칩스 준법지원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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